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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4년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

청년와글와글게시판 상세 -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3-28 11:30:06 조회수 797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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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4년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안내


 * 신청기간 : 2024.2.26. ~ 2025.2.25.(1년간)

 * 지급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(최대 240만원까지)

 * 지원대상 :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~ 34세 청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가입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※ 월세70만원초과시, 보증금 월세환산액 + 월세액 = 90만원 이하라면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(소득)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수 중위소득 60%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(재산)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 ※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

                ※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         

  * 신청방법 :  온라인신청(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) , 방문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