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안내
* 신청기간 : 2024.2.26. ~ 2025.2.25.(1년간)
* 지급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(최대 240만원까지)
* 지원대상 :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~ 34세 청년(청약통장가입자)
(소득)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청년독립가수 중위소득 60%이하
(재산)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
※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
※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*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) , 방문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