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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업 소개

청년기업 소개

청년기업이란?

  • 「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2조

    - 본사나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할 것


    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


    -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
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1호, 「동법시행령」 제3조제1항

청년기업 등록방법

청년기업 등록방법-신청방법,문의
신청방법 청년어울림 > 청년기업소개 > 청년기업등록 클릭 > 로그인 > 본인이 직접 등록 ⇒ 담당부서 검토(승인) 후 게시

문    의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청년문화소통팀(☎054-880-2772)

청년기업 등록자료 삭제사유

  • 청년기업 등록 후 청년기업(대표자)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
  • 휴업·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