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정책
경북청년정책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(김천시)
사업개요
정책유형 | 주거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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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구분 | 경상북도,김천시 |
정책내용 상세 | ❍ 대상 :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 가입 필수)
❍ 소득 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,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인 경우 지원가능 ❍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지원 ※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,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|
지원규모 |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지원 |
운영기간 | 2022-08-22 ~ 2027-12-31 |
신청기간 | 2024-02-26 ~ 2025-02-25 |
주관기관 | 국토교통부 |
운영기관 | 김천시청(일자리경제과) |
문의처 | 전담콜센터 1600-0777,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54-420-6704 또는 김천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|
신청자격
연령 |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(1990년~2006년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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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요건 | 관내 거주 중인 청년 |
학력 | 무관 |
전공요건 | 무관 |
취업상태 | 무관 |
참여제한 대상 |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'청년 월세지원'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|
비고 | 2024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등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|
신청방법
신청절차 | 온라인(복지로 신청) 및 오프라인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)-심사 및 선정통보-지급 및 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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