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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청년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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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(김천시)

사업개요

사업개요-정책유형,지역구분,정책내용 상세,지원규모,운영기간,신청기간,주관기관,운영기관,문의처
정책유형 주거비 지원
지역구분 경상북도,김천시
정책내용 상세 ❍ 대상 :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 가입 필수)
❍ 소득 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,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인 경우 지원가능
❍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지원
※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,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지원
운영기간 2022-08-22 ~ 2027-12-31
신청기간 2024-02-26 ~ 2025-02-25
주관기관 국토교통부
운영기관 김천시청(일자리경제과)
문의처 전담콜센터 1600-0777,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54-420-6704 또는 김천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신청자격

연령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(1990년~2006년생)
참여요건 관내 거주 중인 청년
학력 무관
전공요건 무관
취업상태 무관
참여제한 대상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'청년 월세지원'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
비고 2024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등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신청방법

신청절차 온라인(복지로 신청) 및 오프라인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)-심사 및 선정통보-지급 및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