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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2024년 연중 신청)

청년와글와글게시판 상세 -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4-02 09:41:38 조회수 564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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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2024년 연중 신청)


 1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HF,SGI)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차인

  

< 소득수준>

①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(19세 ~39세)

②(청년 외)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③(신혼부부) 연소득 7,500만원 이하(혼인신고 7년 이내)

 ※ 제외대상

①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
②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③『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』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④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

2. 지원내용: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!

   ※ 청년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100%, 청년 외 임차인은 90% 지원 

3. 신청기간 : 2024.3.4.(월) ~ 예산소진시 까지

4. 신청방법 : 오프라인 : 신청자 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방문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청년e끌림(gbyouth.c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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